스켈링은 1/3악당 청구가능1,2개 치아면 0.5라 알고있는데
치주소파의 경우 1,2개 치아면 0.5인지요?
아니면 1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하나 더 질문드려요..
환자분이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앞니가 깨졌어요..
이런경우 무조건 상해로봐서 일반으로 받아야 하는지?
건강보험인지 알고싶습니다.
치주소파의 경우 1,2개 치아면 0.5인지요?
아니면 1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하나 더 질문드려요..
환자분이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앞니가 깨졌어요..
이런경우 무조건 상해로봐서 일반으로 받아야 하는지?
건강보험인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