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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문의

스켈링은 1/3악당 청구가능1,2개 치아면 0.5라 알고있는데
치주소파의 경우 1,2개 치아면 0.5인지요?
아니면 1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하나 더 질문드려요..
환자분이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앞니가 깨졌어요..
이런경우 무조건 상해로봐서 일반으로 받아야 하는지?
건강보험인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정은희

작성일2013.01.31

姜惠淑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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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시엔 1,2개 치아라도 수량을 1.0으로 산정하시고요,

상해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환자분의 실수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치아가 깨진 경우는 보험 처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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