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성애
작성일2013.01.28
姜惠淑
| 2013.01.30
공단구강검진의 경우이면 공단 청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시고요,그 외 치과에서 검진한 경우이면 의심 상병 적용하여 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