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Resin Filling 에 대한 치료 및 비용설명이 충분히 된 상태에 환자 동의하에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에 Crack이 발견되어 Filing/Endo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임시충전으로 그날 진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치수복조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비급여R.F비용 안에 와동형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청구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Filing/ Endo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치수복조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네요~)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에 Crack이 발견되어 Filing/Endo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임시충전으로 그날 진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치수복조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비급여R.F비용 안에 와동형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청구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Filing/ Endo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치수복조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