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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보험 보존치료시

환자와 Resin Filling 에 대한 치료 및 비용설명이 충분히 된 상태에 환자 동의하에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에 Crack이 발견되어 Filing/Endo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임시충전으로 그날 진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치수복조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비급여R.F비용 안에 와동형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청구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Filing/ Endo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치수복조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네요~)

작성자이은화

작성일2013.01.23

chocochip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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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레진충전)가 예정이 되어있었으나,
지금의 상태로서는 근관치료가 시행될지,레진충전이 이어서 진행될지
경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므로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듯해요..

치료 당일 dycal등의 치수복조재를 사용했다면 치수복조로,
치주복조재 사용없이 임시충전만 한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청구해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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