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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을...

아이들이 앞니 부딪혀서 오는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처음 내원시 X-ray촬영을 대부분합니다.
그런경우 치아탈구로 청구하거든요. 그리구선 보름에서 한달후
치아색이 변하면 신경치료를 하는경우 그냥 처음 상병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청구했었는데 삭감된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외에 색이 변해서 내원하는 경우에는
상병을 어떻게 하는거지요?
치수괴사나 치수변성?
신경치료할때 마취도 하는데 치수괴사인 경우 마취청구가 안디는걸로
아는데 그런경우에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병명이랑 청구시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5.06.15

도움이

|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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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병적용은 치료받을 그당시 치아 상태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치아탈구로 내원하셨다가 보름후에 신경치료를 하셨다면.신경치료 하게된 치아의 상태(예를들어 치수염 이나 치수괴사 등)를 적용해주세요.
내역설명 해주시면 더욱 좋구요^^

상병 치수괴사,치수변성 시 신경치료 청구방법은
치료하신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마취를 안하셨다면 마취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청구하세요..
상병이 치수괴사일때도 마취를 하셨다면 그래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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