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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봉합사 산정기준

봉합사 산정기준에
-안면부 봉합및 일부 치과 수술항목 중 2CM 초과하는 피부 봉합시란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치조골성형술같은 경우 수술후 2cm 초과해서 suture해야 급여가
되는건가요? 아님 2cm 상관없이 급여가 되는건지해서요?
안면부는 2cm 상관없이 급여가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산정여부에 o라고 되어있는건 2 cm 상관없다면, 치과 수술항목 2cm 초과하는 피부 봉합에는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3.01.21

chocochip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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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성형술의 경우 절개부위가 2cm초과일때만 급여가 가능하세요~

봉합사 산정여부에 O 표시가 되있는 행위모두 기본전제는 절개부위가 2cm초과일때
청구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또한 안면부는 봉합길이에 상관없이 봉합사 청구가능하시니, 사용하신대로 청구해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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