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사 산정기준에
-안면부 봉합및 일부 치과 수술항목 중 2CM 초과하는 피부 봉합시란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치조골성형술같은 경우 수술후 2cm 초과해서 suture해야 급여가
되는건가요? 아님 2cm 상관없이 급여가 되는건지해서요?
안면부는 2cm 상관없이 급여가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산정여부에 o라고 되어있는건 2 cm 상관없다면, 치과 수술항목 2cm 초과하는 피부 봉합에는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면부 봉합및 일부 치과 수술항목 중 2CM 초과하는 피부 봉합시란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치조골성형술같은 경우 수술후 2cm 초과해서 suture해야 급여가
되는건가요? 아님 2cm 상관없이 급여가 되는건지해서요?
안면부는 2cm 상관없이 급여가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산정여부에 o라고 되어있는건 2 cm 상관없다면, 치과 수술항목 2cm 초과하는 피부 봉합에는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