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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1. 스켈링 없이 4번 나누어 전악 치근활택술 시행하면 삭감될까요?
스켈링이 없어도 인정 된다고 들은것 같아요.부분으로 시행할때만
적용되는건지..
만일 부분만 치근활택술 하게되면 사진이 꼭 첨부 되야 되는지..상병
은 K05.31정도로 청구 해도 될까요?
2. 작년 9월 20일에 #47번 부위 표준촬영하고 2013.1.10일에 같은부위
내소염술 시행하였는데 재진으로 청구해야 되나요?
3. 같은날 사랑니때문에 파노라마 촬영하고 전치부 엔도 하면서 근관장
측정으로 사진촬영하면 동시 사진 청구 가능한가요?
4. 사진 촬영이 없이 마취하고 발수 하면 삭감되나요? 이럴땐 상병이..

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3.01.18

姜惠淑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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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켈링 없이 4회로 나누어 시행하시는 전악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시고요,
사진은 필수 항목 아니므로 시행시에만 청구해 주세요.

상병은 환자분 잇몸상태에 따라 K05.08 이상의 코드로 적용 가능하세요~

2.
작년 사진촬영과 관계없이 초진으로 내소염술 청구 가능하세요.

3.
사랑니 진단 목적의 파노라마촬영과 전치 근관장측정 목적의 치근단촬영,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청구 가능하세요.

4.
발수 및 근관치료 전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사진촬영이 없으면 문제되지만
상황에 따라 없는 경우이시면 무리 없으세요~

상병은 K04.01/K04.1 등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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