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3.01.17
chocochip
| 2013.01.17
날카로운 부위를 연마해준경우라면기본진찰료(초진,재진료)만 청구가능하세요~위의경우는 진찰료만 산정하라고 고시된 부분이기때문에 서술을 달아도 진찰료만 인정할듯해요..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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