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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1.스켈링후 치주소파술시행하였고
3개월후에 다시 동일부위를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경우
90일이 넘었으니 초진+치주소파술(100%)로 청구해도되나요?
아님 재진+치주소파술(100%) 청구해야하나요?
그리고 내역설명은 뭐라고 써야하나요?

작성자박지선

작성일2013.01.15

chocochip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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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후에 시행한 치주소파술전에 전처치가 시행되지않았다면
재진 + 치주소파술(100%)로 청구하심이 바람직하세요.
(심평원에서 전처치없이 시행된 치주소파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역설명에는 몇달전에 치석제거가 시행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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