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켈링후 치주소파술시행하였고
3개월후에 다시 동일부위를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경우
90일이 넘었으니 초진+치주소파술(100%)로 청구해도되나요?
아님 재진+치주소파술(100%) 청구해야하나요?
그리고 내역설명은 뭐라고 써야하나요?
3개월후에 다시 동일부위를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경우
90일이 넘었으니 초진+치주소파술(100%)로 청구해도되나요?
아님 재진+치주소파술(100%) 청구해야하나요?
그리고 내역설명은 뭐라고 써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