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3.01.14
chocochip
| 2013.01.14
1.같은부위에 치근활택술과 교합조정 동시시행시 각각 100%로 청구가능하세요~2. 치근활택술과 지각과민 동시시행시에는 치근활택술만 청구가능하세요.치근활택으로 기인한 시림증상으로 보아 심평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듯해요..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이선희
다른분들꺼 읽어보다가 이걸봤는데여이분은 동시시행시 교합조정 삭감됐다는데둘다 100청구가 가능한거예여? 상병명은 k05.30으로 동시청구했는데 교합조정술 삭감됐어요 2012.05.04 치근활택술과 교합조정술 동시 청구시낮은수가의 행위를 50%만 청구가능하세요~따라서 교합조정술이 50% 조정된것으로 보입니다~치근활택술과 교합조정 동일부위 동시시행시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청구하고 내역설명을 꼭해야하나여?
| 2013.01.15
답변드린 내용은 최근에 변경된 내역으로 예전에는 치주소파와 교합조정 동시시행시에는 100:50으로 인정되었으나,현재는 청구기준이 변경되어 치주소파와 교합조정 동시시행시에 각각 100%로 인정해주겠다는 고시가 있었습니다.따라서 각각 100%로 청구해도 되시구요, 별도내역설명은 없어도 무리없이 인정되세요~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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