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ㅋㅋ
작성일2005.06.15
도움이
| 2005.06.15
안녕하세요~~초진시 전처지없이 치근활택술을 일률적으로 청구시 조정사유가 됩니다.간혹 그런 경우시라면 급성 치은염으로 상병하시구요..치근활택 청구후 내역설명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실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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