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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보험 진료전 보험진료 산정..

환자의 CC가 비보험(스켈링,레진,임플란트 등)이거나
단순히 견적 상담.이라고 할 경우엔
기본진료 , 파노라마 등이 모두 보험청구가 안되나요?
알고는 있지만 참 기준이 애매한것 같아서요...

1. 인레이 전 진정처치 해놓구 일주일뒤 그치아를 인레이
했을경우에 진정처치는 보험 청구가 안되는지,
(안된다면 next 계획에 뭐라고 챠팅해놔야 되는건지..)

2.인레이나 레진을 하기 위해 수복물제거(아말감,올드인레이등) 한경우도
청구 할수 없나요?

3.그리고 저희는 CLP가 많은 편인데요,,,
엔도 하면서 치은연하까지 우식 남은경우에 CLP(치은절제술) 청구 하는데
상병명은 엔도와 같아야 하나요? (비가역적 치수염)
아님 정말로 치은절제술을 하게된 상병(백악질 우식증이나 치근우식 등)
을 해야 하나요?

4. 파노라마 청구시 매복치나 만성 치주염이 아니라
다발성우식증으로 여러부위의 인접치 관찰위해 촬영한 경우는
상병명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13.01.04

姜惠淑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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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처치시 차회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면 진정처치의 보험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올려주신 경우처럼 일주일 뒤 인레이 수복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정처치를 하셨으면 진정처치도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시고, 차회 인레이 수복 예정임을 차팅해 주세요.

2.
인레이나 레진 전 아말감, 올드 인레이 제거는 보험 처리 가능하세요.

3.
치은연하우식치료 목적으로 치은절제를 하신다면
엔도 중이라도 해당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사유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으나
엔도 상병으로 적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듯 해요.

4.
다발성 우식으로 파노라마촬영시 K02.8 상병 적용하시고 촬영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유지선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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