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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 임플란트 크라운은 임시접착제로 세팅이 되는데,
세팅한지 6개월이 지나 빠져서 왔을때, 다시 재접착할 때
"영구적인 접착제"로 해야만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 어금니 부근 볼쪽에 혈종이 있어, 간단히 터트리고 처치했는데,
상병명은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비용은?

3. 보험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다가,
1년의 시간을 지난 후 오버덴쳐한다고 하시면..
기존틀니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틀니를 제작해서 연결해야 하는게 맞죠?

4. 보험틀니 제작시 남아있는 치아를 발치를 해야하나,
환자분의 신체조건상 발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않을 땐
신경치료를 하고 치은경계부까지만 치아를 남기고 자르게 되면
이때 치료한 신경치료 비용은 받을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2.12.28

姜惠淑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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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재부착시엔 영구접착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인정하는데요,
임플란트시엔 임시접착 세팅이 일반적인 상황이시면 세팅 완료 후 6개월 경과시
보험 적용하셔도 무리 없으실 듯 해요.

2.
혈종을 간단히 처치하셨으면
K13.1 볼 및 입술물림 정도 상병 적용하여 진찰료만 청구해 주세요.

3.
보험틀니 후 1년여 시간이 경과하여 오버덴쳐 하실 경우
기존틀니를 변형하여 재제작 하셔도 무관하겠으나 이 때는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

4.
보험틀니 제작시 기존의 치아를 엔도 후 치근만 남기실 경우
엔도비용도 보험 처리 가능하세요. 단, 틀니전 시행하시는 것이 무리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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