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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8번 상병명

8번 불편감으로 내원하셔서 급성 치관주위염으로 드레싱하고

처방전 발행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셔서 같은 진료를 진행하셨는데

급성 치관주위염으로 동일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급성 상병명을 일주일 혹은 이,삼주일 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8번 불편감으로 급성 치관주위염으로 드레싱하시고

일주일 뒤 난발치 진행하셨는데 난발치 상병명이 치아 유착으로

셋팅이 되어있는데 치아 유착으로 상병명을 바꿔도 상관없는건가요?

잇몸질환으로 처방전 발행이 많은 편인데

내역설명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상병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성우미

작성일2012.12.27

chocochip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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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치관주위염으로 처방까지 발행한뒤 일주일후 다시 내원할경우,
똑같은 상병적용하여 처치하셔도 무리없으시니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또한 급성치관주위염으로 내원하신뒤 다음주 난발치가 진행된경우,
치아 유착으로 상병명 변경하셔도 무리없이 인정되세요.

그리고, 처방전발행이 가능한 잇몸질환 상병에는
k05.00,k05.08등의 급성 치은염이나
k05.20,k05.21,k05.22,k05.28의 급성치주염 상병정도 적용해주시면 될듯해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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