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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

1. 12월4일 전악치석제거와 #37내소염술(5.5:1.0) 수량으로 청구하고 12월11일 30번대 치주소파술후 12월14일 #37번 다시 부어서 내소염술 재실시 했어요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내소염술 0.5수량으로 청구가능한가요??

2. #11번 치아파절로 인한 지각과민호소로 #11번은 se bond, 인접치(#13-#23)- 5개치아는 불소도포 실시했어요, 일주일후 내원후에도 증상호전이 없어 #11,21번 치아는 se bond 도포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3. 전기치수검사기(ept) 심평원 신고했는데 청구할때 언제부터 재료대 청구 묶음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2.12.20

姜惠淑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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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11일 치주소파술 시행일과의 간격으로 보아 14일 내소염술은
치주후처치 정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해요.

2.
#11은 앞서 SE 본딩제 도포하셨으므로
일주일 뒤 #11,21 SE 본딩제 도포시엔 #21에 대해서만 지각과민처치(나) 항목으로 청구하시고
증상호전 없어 SE 본딩제 도포함을 서술해 주세요.

3.
심평원 요양기관포털 싸이트 [현황신고-요양기관현황조회-장비현황]에서
전기치수검사기의 급여적용일 확인하시고,

앤드윈에서 청구하시려면
주화면 [검사 - 기타]에 분류되어 있는 '전기치수검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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