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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요~

6월달에 스켈링과 치주소파 치료를 다 받으셨는데요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잇몸의 치주염이 너무 심해서
스켈링과 치주소파를 다시 하였는데 전부 청구 할수 있나요??

작성자김연화

작성일2012.12.20

chocochip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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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시행하신 스켈링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셨다면 100%로 청구가능하신데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스켈링은 50%로, 치주소파는 100%로 청구해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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