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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말정산

연말정산시에 지역은 제외하고 올리고

또,
미백과 교정 칫솔등의 구강용품등만 제외하면 되는것이지요?
(교정 치료목적은 진단서 첨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진단서는 어디에 어떻게 첨부하는건가요?)

이때는 수납에서 증빙자료 제출제외 표시만 하고 올리면 되는건가요?

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2.12.20

姜惠淑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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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자료제출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가입자 자료를 포함하셔도 무방하세요.

제출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비(미백,교정 등)와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용품(칫솔 등) 비용은 제외하시되 치료목적의 교정치료이면 진단서를 별도로 환자분께 발급해 주세요.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시려면
말씀대로 수납에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제외'에 체크(V)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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