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 문의

일주전 치석제거 시행하시고 부분적으로 소파술 들어가기로 했는데
환자분께서 내원 힘들다 하셔서 상악 전체를 치주소파 하셨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횟수를 3으로 다 넣어도 되는지요?

작성자정은희

작성일2012.12.15

chocochip

| 2012.12.15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주소파 1일 인정기준은 1/3악씩 3부분까지 인정되세요~
상악 전체면 3부분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수량 3.0으로 청구가능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