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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k50.30으로 치주소파술후 후처치까지 받은뒤 한달후 다시 내원하여 k05.28로 치근활택술 시행했는데 100%청구 가능한 건지요? 아니면 후처치로 해야 할까요?

작성자김은옥

작성일2012.12.14

姜惠淑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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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후 한달 뒤 시행하신 치근활택술은 100% 청구 가능하며,
급성 상병 적용시 초진 산정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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