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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엠도게인 청구할때요

조직유도재생술로 엠도게인을 같이 청구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통화를 해보니
심평원선생님이 엠도게인을 썼으면 조직유도재생술이 아니고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로 청구를 해야한다네요.

여기 글을 찾아봐도 조직유도재생술이 맞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헷갈려요ㅠ

작성자김정미

작성일2012.12.13

姜惠淑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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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도게인이 조직유도재생재로 분류되어 있어
과거에는 조직유도재생술로 청구하도록 안내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2012.3.19) 심평원 논의를 거쳐
엠도게인 재료 특성상 치주수술과정에서 조직유도재생술 보다는
치조골 골이식술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가) 항목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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