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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낭측정검사

구내소염술시행시 치주낭측정검사같이 시행하셨는데...같이 청구가능한지..
상병은 k04.7 k05.22,k05.28,k05.29 등 급성상병에도 가능한지??

그리고 예전 질문사항을 찾을때 답변은 볼 수 없나요??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몇개만 볼 수 있고 아니면 전체목록에서 찾아들어가해서 보기 힘들네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2.12.12

姜惠淑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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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시 치주낭측정검사는 인정 안되므로
차회 치주치료 목적으로 측정검사를 하셨으면 치주질환(K05.22/K05.28 등)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K04.7 상병은 인정 안되세요.

게시판 검색 기능의 보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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