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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 치근활택술

7세 소아인데 하악 좌우 중절치부위 붓고 피가나서 방사선 촬영했더니 이상은 없네요..
큐렛으로 부은부위 긁어냈는데 치근활택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병명은 k05.29 적당할까요?

작성자정은희

작성일2012.12.08

chocochip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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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중절치 부위 초진에 큐렛시행하셨다면 치근활택으로 청구가능하세요~
k05.29 상세불명 으로 시작하는 상병의 적용은 가급적 피하시는게 좋으실듯하구요,
급성 치주염이라면 k05.22나 k05.28정도로 적용해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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