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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치석제거 복잡인데요,,,치석제거로만 치료가 끝나는경우 비 급여대상인가요...전악은 아닙니다...

작성자푸름

작성일2005.06.14

도움이

|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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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실시한 치석제거만 인정됩니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신경우 비급여 대상입니다.

가을이

|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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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치석제거 보험적용됩니다.

전악 치석제거는 치주치료 계획환자에게만 보험적용이 되지만
부분적으로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될경우 보험적용이 됩니다.
가끔 이런 환자 있습니다.
특히 하악전치 잇솔질 안되는 학생들의 경우라든가....

도움이

|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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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부분치석제거는 보험인정 됩니다.
단,일률적일때는 조정될수 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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