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푸름
작성일2005.06.14
도움이
| 2005.06.14
보통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실시한 치석제거만 인정됩니다.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신경우 비급여 대상입니다.
가을이
부분치석제거 보험적용됩니다.전악 치석제거는 치주치료 계획환자에게만 보험적용이 되지만부분적으로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될경우 보험적용이 됩니다.가끔 이런 환자 있습니다.특히 하악전치 잇솔질 안되는 학생들의 경우라든가....
네.부분치석제거는 보험인정 됩니다.단,일률적일때는 조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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