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초재진 진찰료 산정

상아질 우식 상병명으로 비보험 레진치료시
초재진비용 청구 가능한건가요?


비보험 틀니 환자 교합조정이나 수리시에 초재진 진찰료 또는 보험 가능한가요?
(예로 보철치아는 6개월후에 교합조정이 가능하는식으로)

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2.12.06

姜惠淑

| 2012.12.07

수정하기 삭제하기

비보험레진 치료비에 진찰료를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 불가하시고요,

비보험 틀니 최종장착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교합조정이나 수리시
보험적용하여 진찰료 산정 가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