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선택의료 급여기관 지정환자

선택의료 급여 기관 지정환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내원하셔서

일반으로 진료비를 청구 하였습니다

치료 완료후 일주일 뒤에 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서

진료비를 돌려 달라고 하시는데

치료 날짜와 의뢰서 발급 날짜가 일주일 차이가 나는데도

급여로 청구 하고 진료비를 되돌려도 되나요?

또 이 환자가 진료가 완료 되었지만

몇달후에 다른 진료를 받으러 오신다면 의뢰서를 새로 받아오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에 받은 의뢰서를 사용해도 되나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2.12.06

姜惠淑

| 2012.12.07

수정하기 삭제하기

진료의뢰서를 가져오셨으면 해당진료에 대해 보험 처리하여 차액만큼 돌려주시고요,
차회 초진으로 내원하실 때는 진료의뢰서를 새로 받아오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