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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7번 같은날 치석제거와 동시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했습니다.청구 방법과상병명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2.12.05

chocochip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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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치석제거와 치주소파 동시시행시
치근활택술로만 청구가능하세요..
(치주술식의 경우 상위술식이 하위술식을 포함한다고 보기때문에
치주소파로만 청구가능하신데, 치주소파가 초진에는 인정되지않기 때문에 )

상병명은 k05.20부터 k05.5까지 상태에 따라 적용해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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