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2.12.05
chocochip
| 2012.12.05
같은날 치석제거와 치주소파 동시시행시치근활택술로만 청구가능하세요..(치주술식의 경우 상위술식이 하위술식을 포함한다고 보기때문에 치주소파로만 청구가능하신데, 치주소파가 초진에는 인정되지않기 때문에 )상병명은 k05.20부터 k05.5까지 상태에 따라 적용해주세요.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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