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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12. 8. 20. cu 시행
12. 12. 3 flap op 시행시
재진으로 하여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3개월 이상 경과된것이라 다시 sc 부터 진행 해야 하나요?

이때 치주낭 측정은 3개월 지났으므로 청구 가능하지요?

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2.12.04

姜惠淑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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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플랩 서저리는
재진으로 청구하시고 8월에 큐렛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

3개월 경과되긴 했으나 치료종결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전에 동일부위 치주낭측정검사를 시행하셨다면 재산정 불가하세요~

김혜영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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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낭 측정검사는 그러면 6개월후에 sc 부터 다시 시작할때는 초진으로 하여 산정가능한것인가요?

하나더 질문할께요^^
만약 브릿지의 파닉을 sc시는 치아가 없어서 청구 가능한건가요?

姜惠淑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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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치주치료가 종결되고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치주치료를 다시 시작할 때
동일부위 치주낭측정검사의 재산정이 가능하며,

브릿지의 판틱은 스켈링 수량 산정시 제외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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