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5.06.14
도움이
| 2005.06.14
치료하신 내용그대로 청구하시면 되구요..내역설명에는 환자가 치수절단후 어떤상태로 인하여 발수를하게 되었는지 서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치수절단후 발수가 일률적으로 청구되었을시는 조정사유가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