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예지
작성일2012.12.03
chocochip
| 2012.12.03
치주소파를 마지막으로 시행한 8월 25일부터 초재진 날짜를 계산하는것이 맞으세요..8월 25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때문에 재진으로 적용하시고,1-3개월 이내 재시행하여서 치주소파 50%로 청구가능하세요~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김예지
동일부위가 아니어도 그렇게 청구해도 되나요?
8월25일 당시 치주소파한 부위가 아닌 다른부위를 치주소파한 경우라면재진으로 적용하여 치주소파 100%로 청구가능하세요~(치석제거가 전처치로 시행되었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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