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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4월7일 스켈링하시고 4월14일,8월25일 치주소파 하셨습니다.
11월10일 내원하셔서 잇몸치료하셨는데 재진 치주소파로 청구 가능한가요?아니면 스켈링하신지 6개월이 경과되어서 초진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야할까요?

작성자김예지

작성일2012.12.03

chocochip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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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를 마지막으로 시행한 8월 25일부터 초재진 날짜를 계산하는것이 맞으세요..
8월 25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때문에 재진으로 적용하시고,
1-3개월 이내 재시행하여서 치주소파 50%로 청구가능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김예지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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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가 아니어도 그렇게 청구해도 되나요?

chocochip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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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당시 치주소파한 부위가 아닌 다른부위를 치주소파한 경우라면
재진으로 적용하여 치주소파 100%로 청구가능하세요~
(치석제거가 전처치로 시행되었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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