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2.11.28
chocochip
| 2012.11.28
일주일후에 치주소파 재시행한경우라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셔야해요..1개월이내 재시행시 - 치주후처치1개월~3개월이내 재시행시 - 치주소파 50%3개월이후 재시행시 - 치주소파 100%로 청구가능하세요~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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