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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일주일전에 치수소파한 부위를 일주일 후에 다시 시행한 경우 청구가능한지??
청구가능하다면 몇 %산정가능한지?
안된다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는지??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2.11.28

chocochip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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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후에 치주소파 재시행한경우라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셔야해요..

1개월이내 재시행시 - 치주후처치
1개월~3개월이내 재시행시 - 치주소파 50%
3개월이후 재시행시 - 치주소파 100%로 청구가능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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