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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수리

보험틀니 시행 전에 타병원에서 제작한 틀니를 수리하기 위해 내원하셧는데.
의치수리비를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는 것은 어떻게 등록하는 건가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없던데요 ㅜㅜ

그리고 틀니수리보험항목에
연1회 또는 2회 산정 이라고 적혀있던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오진주

작성일2012.11.27

姜惠淑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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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에서 제작한 레진완전틀니이면 수리비에 대해 보험 적용 가능하시고요,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로그인 하시면 창 왼쪽 [회원서비스] 메뉴에
[노인틀니 유지관리 행위]와 [의료급여 노인틀니] 서브메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분들을 구분하여 메뉴를 클릭,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틀니수리항목들에 대해 보험인정되는 회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인정기준 외에 추가적인 비용은 비보험으로 환자분이 전액부담 하시도록 해주세요~

오진주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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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이전에 비급여로 타치과에서 제작한 틀니도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횟수를 넘었을 경우 추가비용을 비보험으로 받는데..
비보험의 금액은 기준이 없고 그냥 기준데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姜惠淑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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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전에 타치과나 우리치과에서 비보험으로 제작한 레진완전틀니에 대해서도
유지관리행위에 대해 보험 청구 가능하시고요,

인정기준 외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은
해당 행위료를 비보험으로 받으시거나 병원에서 정하신 비용을 받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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