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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1.#14,5,6
#44,5,7 치근활택술 시행했는데여, 침윤마취

2.#25,6,7 잇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사진찍고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했는데여 침윤마취하고
반대쪽 한거랑
동시에 청구 가능한건가여?
마취도 똑같이 청구하면 되나여? 침윤으로?

3.치은박리는 전처치에 치석제거만 있음 되나여?
아님 치주소파후에 하나여?

치석제거는 11.10날 했어여

4.그리고 다음번에 #25,6,7
#34,5,6,7 치근활택술 예정인데
치은박리한 #20번대는 치주후 처치로 청구하면 되나여7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2.11.17

姜惠淑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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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5,6 + #44,5,7
치근활택술 2.0 + 침윤마취 2.0으로 청구하시고
앰플은 사용하신대로 수량 조정해 주세요.

2. #25,6,7
치은박리소파술과 침윤마취 청구 가능하세요.
반대쪽 시술도 함께 청구 가능하세요.

마취는 치은박리소파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침윤마취 보다는 전달마취 적용이 적합할 듯 하나
실제 침윤마취 하셨으면 그대로 적용해 주세요.

3.
치은박리소파술도 전처치로 치석제거만 있어도 무리는 없으나
단계별 시행이 바람직 하세요.

4. #25,6,7 + #34,5,6,7 차회 치근활택술 하실 경우
#25,6,7 치근활택술은 이전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면 치주수술후처치[PT2]로, 30일 이후이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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