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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낭종적출술

지금까지는 치근낭종적출술이 삭감이 잘 안되었는데
이달에는 세건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치근낭종적출술 청구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5.06.13

도움이

|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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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근낭종적출시 주의사항

* 상병명: 치근낭(k04.8)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 산정구분:
1/2치관크기이상 - 근낭적출1도
1치관 크기이상 - 2도
2치관 크기이상 - 3도
3치관크기이상 - 4도

* 방사선촬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로 산정

* 발치술과 치근낭적출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는 치근낭적출술 100%, 발치술 50%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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