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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flap

초진시 부종상태로 내원-bone loss정도 심하고, x-ray 검진결과 치근부 crack 의심으로 약처방후 다음날 flap surgery 실시후 치근부 crack으로 발치 권유한 상태예요, 발치는 환자분 결정못하셔서 보류했구요- 이런경우 flap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2.11.15

姜惠淑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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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에 의한 플랩 서저리의 경우이므로 플랩으로 청구해야 하겠으나
스켈링이나 루트플래닝 등의 전처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플랩보다 한단계 아래 술식인 큐렛으로 청구하시고
심한 부종과 골소실로 당일 스켈링과 플랩 함께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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