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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문의

1. 교정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임플란트도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안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두요~

2. 교정비용 의료비 공제를 제외하려면 일반진료 수납에서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제외 를 체크한후 저장하면 되는 건가요?

작성자조상윤

작성일2012.11.07

姜惠淑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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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치과진료항목에서는 교정, 미백 진료비 정도만 제외해 주세요.

임플란트는 논란이 있긴 하나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여도 무리가 없는 듯 하고요,
환자분의 요청이 있을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를 발급해 주시면 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주세요.

2.
교정비용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시려면
말씀하신대로 일반진료 [수납]에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제외'에 체크 후 저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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