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상윤
작성일2012.11.07
姜惠淑
| 2012.11.07
1.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므로치과진료항목에서는 교정, 미백 진료비 정도만 제외해 주세요.임플란트는 논란이 있긴 하나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여도 무리가 없는 듯 하고요,환자분의 요청이 있을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를 발급해 주시면 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주세요.2.교정비용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시려면말씀하신대로 일반진료 [수납]에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제외'에 체크 후 저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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