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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1. 09.17 #26 치주소파술 시행
오늘 내원하여 마취하고 다시 시행했는데
치주후처치로 하고 약처방 나갔는데 같이 청구 가능하죠?
이 치아가 뿌리끝까지 금이 간거 같아여 그래서 염증이 생긴거 거든여
약처방에 서술 달아야 하죠?

2. #36,7 EPT 가역적치수염
#35,6,7 치근활택술 했는데 급성치주염
동일치아 따로따로 상병명 달리 해서 청구 가능하죠?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2.11.06

chocochip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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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신지 한달이 지난후 재시행하셨다면
치주소파술 50%로 산정가능하세요.
치주소파술로 청구가 되기때문에 별도 처방에 대한 서술이 없이도 청구가능하세요.

2. 동일치아 따로따로 상병명 적용하여 청구가능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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