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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 sc

상병명 k05.38로 #24, 25,26, 27 교합조정과 부분 sc 시행했습니다.
이때 추후 잇몸치료 계획은 없는데 부분 sc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2.11.05

chocochip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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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스켈링은 추후에 잇몸치료가 없어도 인정되세요~
전악치석제거[5부위이상]를 시행했을때 잇몸치료가 필수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김혜영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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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초등학생 경우도 하악전치부 부분 스켈링 인정되나요?
(연령 관계없이?)

치주염의 상병명으로 교합조정술과 부분스켈링은 동시 산정이 안되나요?

姜惠淑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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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식습관 및 양치미흡 등으로 영구치 하악전치부 스켈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부분스켈링으로 청구시 큰 무리없이 인정하는 경향이고요,

치주염 상병으로 교합조정술과 부분스켈링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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