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2.11.05
chocochip
| 2012.11.05
부분스켈링은 추후에 잇몸치료가 없어도 인정되세요~전악치석제거[5부위이상]를 시행했을때 잇몸치료가 필수시행되어야 합니다.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김혜영
| 2012.11.06
감사합니다^^그러면 아이들 초등학생 경우도 하악전치부 부분 스켈링 인정되나요?(연령 관계없이?)치주염의 상병명으로 교합조정술과 부분스켈링은 동시 산정이 안되나요?
姜惠淑
| 2012.11.07
아이들의 식습관 및 양치미흡 등으로 영구치 하악전치부 스켈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부분스켈링으로 청구시 큰 무리없이 인정하는 경향이고요,치주염 상병으로 교합조정술과 부분스켈링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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