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인레이한 치아 시린증상 호소하여 지각과민 진료하고 상병명 과민성상아질로 청구했구요,
그 후에 시린증상 호전이 안되어 인레이 제거후 진정처치 하고 그 후에 내원하여 치수괴사로 보고 발수 들어갔는데요,
인레이 제거시 상병명을 똑같이 과민성상아질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상병명을 바꾸고 내역설명 해야하나요?
또, 발수시에 상병명은 과민성상아질로 똑같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 후에 시린증상 호전이 안되어 인레이 제거후 진정처치 하고 그 후에 내원하여 치수괴사로 보고 발수 들어갔는데요,
인레이 제거시 상병명을 똑같이 과민성상아질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상병명을 바꾸고 내역설명 해야하나요?
또, 발수시에 상병명은 과민성상아질로 똑같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