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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 제거 상병명 문의

환자분이 인레이한 치아 시린증상 호소하여 지각과민 진료하고 상병명 과민성상아질로 청구했구요,

그 후에 시린증상 호전이 안되어 인레이 제거후 진정처치 하고 그 후에 내원하여 치수괴사로 보고 발수 들어갔는데요,

인레이 제거시 상병명을 똑같이 과민성상아질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상병명을 바꾸고 내역설명 해야하나요?

또, 발수시에 상병명은 과민성상아질로 똑같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한예지

작성일2012.11.05

姜惠淑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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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제거+치아진정처치시에는 K04.00 가역적치수염 상병 적용하시고
지속적인 시림증상 호소로 진정처치 후 경과관찰하기로 함을 내용으로 서술하시고,

차회 발수시엔 K04.01 비가역적치수염 또는 K04.1 치수괴사 상병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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