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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ontoma 제거시..?

발육성 치성낭 상병으로 종양적출술(양성)으로 청구를 했는데 치근낭 적출술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cyst의 경우는 종양적출술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다른 환자의 경우는 인정을 다 해주셨는데 삭감된 이유를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모경희

작성일2012.11.02

姜惠淑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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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의 경우이면 적출 후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종양적출술(양성)로 적용하기에는 상병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신 듯 해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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