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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치주소파

**치근활택술에 관한 질문
10월 19일 전체 SC ( 내역 설명 - 전체 치주치료예정)
10월 23일 상악 RP

그이후에 환자분이 힘드셔서 하악 치근활택술은 안하신다고 합니다.
이경우 삭감없이 청구되나요?
아니면 23일 날짜에 내역설명이 필요한건가요?

**치주치료에서 초재진
7월 23일 RP
10월 23일 Cu시 이것은 치료가 종결 안된것이므로 계속 재진인가요?
만약 다른 충치치료와 겸했을때 초진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2.11.01

姜惠淑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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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스켈링 후 상악 치근활택술은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하며 별도 내역설명은 필요없으세요.

치주소파술은 전처치가 필요하므로
치근활택술에 이어지는 치료로 보아 재진 적용하시고
7월에 치근활택술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

다른 충치치료와 병행하시더라도 재진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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