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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때문에 아파서 와서 잇몸치료 후 처방전 나가는경우!!
사랑니 때문에 그냥 처방전 나가는 경우나 일반적으로 잇몸이 부어서
PLA 하고 처방전을 꼭 나가야되는경우!!
처방전을 나가는 경우 보험 적용 방법좀 알려주세요!!
상병명이나 처치는 무엇으로 해야 삭감없이 잇몸치료 후 처방전이 나갈수
있을까요?? 사랑니 때문에 처방전도 알려주세요!!

또, 발치후 드레싱은 몇번까지 청구가능인가요??
혹시 드레싱 한번후 일주일뒤에 봉합사발사하면 드레싱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12.10.29

姜惠淑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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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동통으로 처방 및 잇몸치료 하실 경우
K05.08/K05.22/K05.28 등의 급성 상병 적용하시고 사유 서술해 주세요.

단, 치근활택술 등의 잇몸치료시 사랑니 단독으로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인접치식을 함께 선택하시거나 내소염술로 청구하시는 것이 무리 없으세요.

그리고,,, 발치 후 드레싱은 1,2회 정도는 무리 없으세요.
1회는 드레싱, 2회는 발사한 경우이시면 처치내역 그대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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