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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09.17 #15,6,7 치근활택술시행
10.8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치주후처치로 청구함
10.11 전악 #15,6,7 부위빼고 치주후처치시행청구
치주후처치가 한달에 두번들어가있음 안되지 않나여?
그럼 어떻게 하나여?
그리고 이어서
10.26 동일부위 부워서 치주소파시행함
26일날 치주소파시행한거 그대로 청구해도 되나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2.10.29

姜惠淑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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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5,16,17 치근활택술
[10/08] #15,16,17 치주후처치 (서술:치근활택술 재시행함)
[10/11] 전악 또는 #14-27,#47-37 치주후처치
[10/26] #15,16,17 치주소파술

처치하신대로 모두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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