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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코드요..

첫내원시 습관성 마모로 시린통증호소로 인해 보통처치(k03.11) 재내원하여 발수했는데 첫내원때 넣었던 상병코드로 이어서 넣어야 할까요? 아님 처음과 다른 두번째부턴 비가역으로 넣어도 되는지요?

작성자김은옥

작성일2012.10.24

姜惠淑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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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처치 후 발수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첫내원시 K04.00 가역적치수염 상병으로 치아진정처치 청구도 가능하시고요,
차회 발수시엔 K04.01 비가역적치수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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