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옥
작성일2012.10.24
姜惠淑
| 2012.10.25
보통처치 후 발수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첫내원시 K04.00 가역적치수염 상병으로 치아진정처치 청구도 가능하시고요,차회 발수시엔 K04.01 비가역적치수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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