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편한이
작성일2005.06.10
도움이
| 2005.06.10
안녕하세요^^100/100 해당처치항목만 환자 본인전액부담, 나머지는 모두 급여대상입니다.치관확장술후 처치는 수술후 처치로 해주시고요..처방전 발행 가능해요..
하이진
치관확장술후 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산정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물론 처방전 발행도 가능하구요..
姜惠淑
| 2005.06.13
100/100 본인부담으로 하는 치관확장술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해 주시고요,급여항목인 치은절제술(차-104)의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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