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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100/100 청구후

root caries 진행으로 치관확장술 100/100 청구후
지혈이 되지 않아 지혈제 사용과 dressing을 하고 처방전 발행을 했습니다.
치주후 처치로 청구하고 처방 발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편한이

작성일2005.06.10

도움이

|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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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100 해당처치항목만 환자 본인전액부담,
나머지는 모두 급여대상입니다.

치관확장술후 처치는 수술후 처치로 해주시고요..처방전 발행 가능해요..

하이진

|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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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후 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산정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처방전 발행도 가능하구요..

姜惠淑

|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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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본인부담으로 하는 치관확장술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해 주시고요,
급여항목인 치은절제술(차-104)의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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