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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잔존치근이 매복된 경우요~

안녕하세요 ^^
틀니 환자분이 잇몸쪽이 아프다고 하셔서 사진 찍어봤더니
치아뿌리가 잇몸안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매복된 잔존치근을 뽑아드렸는데
이럴때 단순 매복으로 청구 해야되나요?
아니면 잔존치근상병으로 그냥 심플발치로 청구 해야 하나요?
어떻게 청구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김혜경

작성일2012.10.24

chocochip

|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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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발치한 적이 있는 치아라면 발치 재산정은 안되시구요,
기본진찰료(초진,재진료)만 청구가능하세요.

타의원에서 발치한 치아인데 뿌리만 남아 발치한 경우,
단순발치로 청구가능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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