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영신
작성일2002.06.14
김미란
| 2002.06.20
매복치의 산정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단순매복치(2.3번에 해당되지 않는 매복치의 발치)2.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은 실시한 경우)3. 완전매복치(치관이 2/3이상 치조골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위의 항목을 기준으로 발치상태에 따라서 적용하세요.일반적으로 매복치의 발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해당 발치료를 100% 산정하며 매복치 발치중 타의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보통처치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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