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12.10.19
chocochip
| 2012.10.19
유치 지각과민증상으로 내원하여 처치해준 경우라면 보험으로 청구가능하나,충치예방목적의 불소도포 등의 지각과민처치라면 비급여로 받으셔야 해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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